"정부가 임의비급여 합법적 사용 날개 달아주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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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의비급여 합법적 사용 날개 달아주는 격"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7.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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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복지부 발표 제정안 철회 요구 성명…"안전성 검증 안된 약의 무분별한 사용 초래"

 

보건복지가족부가 11일 발표한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제정안은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공동으로 14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제약계가 환자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번 복지부의 제정안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자 보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번 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는 '환자 전액 부담'으로 사용하도록 돼있지만 초과 사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은 전혀 없다"며 "이는 결국 '임의비급여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날개를 단 제약사의 마켓팅에 이용될 것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할일은 임의비급여의 합법적 사용승인이 아닌 임의비급여의 사용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후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허가사항 초과 약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급여화를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야 한다"며 복지부의 이번 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 권리를 침해하고 병원 수익창출에 이용될 임의비급여의 합법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7월 11일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의 불법 임의비급여를 합법적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길을 터주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료급여가 적용되는 요양급여와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나누고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임의비급여’는 이처럼 법에서 명시된 것이 아닌 의료현장에서 임의로 존재하는 것들로서 별다른 근거 없이 마구 적용되어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다분한 것들이다.

이미 ‘임의비급여’ 약물처방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그의 내용도 참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성격이므로 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및 본인부담의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무하다. 의학적인 타당성은 고사하고 사용 실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간질약, 정신과약이 다이어트 처방에 사용되는 일은 비일비재하고 혈액순환개선제를 치매예방약으로 처방하기도 한다. 이처럼 현재의 임의비급여는 환자의 비용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의약품 안전성 부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병원의 이익 창출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다.

복지부의 현재 제정안은 허가사항을 초과한 약제를 ‘환자 전액 부담’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과 사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책임지는 식약청을 배제한 채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심평원으로 그 공을 넘기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상식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이는 ‘임의비급여의 합법적 사용’이라는 날개를 단 제약사의 마켓팅에 이용될 것이며,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약의 무분별한 사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부는 임의비급여의 합법적 사용승인이 아니라 급여-비급여 의약품 처방내역 신고 의무화, 의약품 공급내역 신고 의무화, 비급여 처방 시 환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등 임의비급여의 사용실태를 파악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항목,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하며, 이후 의학적 근거가 타당한 허가사항 초과 약제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급여화를 통해 제도권 내로 편입해야 한다.

의료계와 제약계가 환자 권리를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번 복지부의 제정안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 건강보험 보장성 50%에 불과한 상황에서 임의비급여의 전면적 확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이번 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2008년 7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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