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잔 밑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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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잔 밑이 어둡다"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07.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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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상반기 성범죄 동향 발표…13세 미만 강간 피해자 55.6%가 아는 사람에게 피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늘(30일) 작년 상반기 법원에 의해 판결을 받은 965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련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과 근접한 거리 안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놀이로 유인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쉽게 유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대상이 된 성범죄자 총 965명 중 강간이 187명(19.4%), 강제추행이 322명(33.4%), 성매수가 435명(45.1%), 성매수 알선이 21명(2.2%)을 차지함으로써 성매수 사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강간과 강제추행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유형별로 강간이 일어난 장소를 살펴보면 가해자의 집(58건, 21.1%), 피해자의 집(41건, 14.9%),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동주거지(33건, 12%) 순으로 나타나는 등 강간범죄 대부분의 집안에서 발생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길(대로)에서 추행이 일어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71건, 16.6%), 가해자의 집(56건, 13.1%), 찜질방(41건, 9.6%) 순이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범행당시 처음 본 모르는 사람인 경우가 956명(78.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네 사람이 각각 64명(5.3%), 56명(4.6%)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3세 미만일 경우 강간 피해자 중 55.6%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청소년이 연령이 낮을 수록 가해자와 피해가간에 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복지부 김성이 장관은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생활공간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 개개인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완전하게 구축해나가자"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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