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 단과 수련병원도 “인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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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 단과 수련병원도 “인턴 달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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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협, 전문의제 법 개정 추진…치협에 개정안 제출 예정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회장 이희철 이하 병치협)이 최근 “학회를 통해 구강악안면외과 단과수련병원도 인턴을 뽑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치협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치협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 여러 법령 정비가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턴 선발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제6조 1항 인턴 수련치과병원 기정기준에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으로 돼 있다.

병치협은 이 조항 뒤에 “단, 구강악안면외과 단과수련병원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1개과 이상”이란 문구를 삽입시켜 달라는 것이다.

병치협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는 구강악안면외과만 설치된 수련치과병원의 인턴수련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서 “그런데 시행령 지정기준에는 없기 때문에 법령에 의한 규제 통일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치협은 “수련병원의 지정을 희망하는 병원은 반드시 5개과 이상을 갖추게 함으로서 수련병원의 대형화를 초래했다”며 “이는 2차나 3차병원이 구강악안면외과를 중심으로 한 개원가의 의뢰를 받는 병원이라기 보다는 보철과나 교정과 중심의 수익성 위주 병원으로 변형됨으로서 지역사회 치과의료 전달 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련병원의 대형화는 소수 전문의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여 단과 수련병원의 ‘인턴 선발 허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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