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호 심평원장 알고보니 '건보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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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심평원장 알고보니 '건보 체납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8.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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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갑근세·주민세 체납도…시민사회단체 '즉각 해임'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장종호 원장이 취임 뒤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것은 물론 직원의 갑근세·주민세도 체납하고, 의료법 위반으로도 구속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건강연대와 민주노총 심평원 노조 등은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라며 장종호 심평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연대, 심평원 노조 등은 6일 오전 11시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한편, 해임을 위한 공동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건강연대는 성명을 통해 "장종호 신임 심평원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김성이 장관이 무리하게 임명제청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인사의 표본"이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밝혀지는 장 원장의 부도덕한 처신들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장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인사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연대는 "심평원장은 의약단체, 각종 직능단체, 정치권 등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가는 자리"라면서 "그러나 자기 소유의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공급자의 이해만을 대변해온 인물이 심평원장에 임명된 것은 상식 밖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 원장은 올해 5월분 건강보험료 1,24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다가 원장 취임 뒤인 지난달 27일 가산금 62만원을 더해 뒤늦게 납부했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2007년 9-12월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약 1억원 체납. 직원들의 2007년 9-12월분 갑근세 5,900만원과 2007년 한해 주민세 1,900만원 체납. 교통유발부담금 960만원 체납. 직원에 대한 상습적 임금체불 등의 사실들이 밝혀졌다.

이에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장이 지난달 17일 취임한 뒤에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던 것은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안"이라며 "건강보험료 체납은 물론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기관인 심평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건강연대는 "심평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확대 강화와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철학이 있는 전문가가 임명돼야 한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장종호 이사장을 즉시 심평원장에서 해임시키고 재공모 조치를 취해야 한편, 이번 인사에 관해 국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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