齒心 반하는 게 '회장단 전략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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齒心 반하는 게 '회장단 전략적 판단'(?)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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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3일 성명…치협에 의료법 일부 개정안 '수정 의견서' 철회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시장화를 주요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일부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치과계 내부의 불협화음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신이철 곽정민 박상태 이하 건치)가 "회원들의 요구와 전면 배치되는 입장이자,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기 때문.

건치는 3일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29일 복지부에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의견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치협에 촉구했다.

치협은 지난 6월 1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6월 17일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6월 17일자 의견서에는 ▲치과병원 설립기준 별도로 규정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반대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반대 ▲의료기관 명칭에 신체부위, 질병명 등 사용 반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반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반대 등의 강경한 입장이 담겨 있다

그러나 치협은 돌연 지난 7월 29일 '6월 17일자 의견서' 내용 모두를 철회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및 게시의무 두 사안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하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건치는 지난달 18일 "입장이 급선회한 이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치협에 전달했으며, 치협은 "총체적인 내용을 재검토해 회장단 회의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수정된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답변을 한 바 있다.

치협은 답변서에서 "1차 의견서 제출 후 각 의료단체 의견을 확인한 결과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돼 이를 다각도로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회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과 급변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른 불가피한 내용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치협의 이러한 답변에 건치는 "대다수 회원들의 요구에 반하는 내용이 어떻게 회장단의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건치는 성명에서 "지난 2007년 의료법 투쟁에서 치협은 의료상업화 반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고, 회원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 왔다"며 "특히 얼마 전 제주도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서도 제주도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했을 정도로 일반 치과의사들의 의료상업화에 대한 거부감은 명확하다"고 피력했다.

유인알선 허용의 경우 비록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했지만 추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민간보험사에 의한 전면적인 유인알선 허용,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의 결합에 의한 의료시장 지배, 동네병원의 몰락, 의료계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건치의 입장.

건치는 "치과계의 반대 의지가 명확함에도 치협이 이번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아울러 치과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치협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치과계의 어떠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치협은 수정의견서 제출을 당장 철회하라"면서 "또한 변화된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게 공개하고 치과계의 공개된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건치는 오는 9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치협에 면담 신청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치협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 허용,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 부대사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를 상업화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킬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적인 반대 의견서를 6월 17일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치협은 유인알선 허용과 비급여 비용 고지의무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6월 17일에 제출했던 안을 철회한다는 수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의료법 투쟁에서 치협은 의료산업화 반대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었고, 치과계는 그러한 치협의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특히 얼마 전 제주도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에서도 제주도 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진행했을 정도로 일반 치과의사들의 의료산업화에 대한 거부감은 명확하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몇 가지 안이 빠지기는 했지만, 의료산업화를 위한 핵심 조항인 유인알선 허용과 부대사업 허용, 인수합병 절차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이번에 치협이 수용한 유인알선 허용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지적되어왔다.

비록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했지만 추후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민간보험사에 의한 전면적인 유인알선 허용, 대형병원과 민간보험사의 결합에 의한 의료시장 지배, 동네병원의 몰락, 의료계의 양극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의료법 개정의 의도와 치과계의 반대 의지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치협이 이번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의료산업화의 문제만이 아니다.

이번 수정안 제출과 그 이후의 과정에서 보여준 치협의 모습은 치과계를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사안은 향후 치과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비급여비용의 고지의무는 당장 치과의사들의 진료행태와 경영에 급격한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협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치과계의 어떠한 의견수렴 없이 의견서 수정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치과계에 그 사실을 알리는 데 소홀히 하였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건치가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도 치협은 단지 '회장단 회의의 정책적 판단에 따랐다'는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정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우리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치협의 수정의견서 제출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해 변화된 조건이 있다면 명확하게 공개하고 치과계의 공개된 토론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9월 3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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