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말기암환자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담은 고시를 제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완화의료를 제공하는 별도의 병동 또는 건물 설치·운영 ▲1실 5인이하 입원실(병상당 6.3㎡), 가족실, 상담실, 임종실 등 구비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명,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명당 간호사 1명, 상근 사회복지사 확보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한다.
이에 따라 병실당 기준 병상수(6인→5인) 및 병상당 면적기준(4.3㎡→6.3㎡)이 강화되며 간호사 인력기준도 강화되는 등 말기암 환자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높은 완화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중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말기암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지정신청서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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