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도전문의 2013년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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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2013년까지 '5년 연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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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2일 개정안 입법예고…예방치과 수련기관 확대도

내년부터는 치과의사전문의 시행 10개 전문과목 중 예방치과의 경우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이 금년 말까지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예방치과 전문과목의 경우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함에도, 현행규정은 치과병원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수련지정기관을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해 임상수련을 받도록 했다.

의과 전문의의 경우 1979년부터 병원 이외의 의과대학 등의 수련기관에서도 예방의학 수련을 받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금년 말까지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가 당해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5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도 치과병의원 또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치과의사인 경우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역할 수행 및 전문과목별 전속지도전문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과전문의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애초 이번 개정안에는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성 여부' 등 기준 강화 ▲교육과정 검증 등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별도의 운영·평가 기관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막판 모두 빠져 개선 수준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생활위생과 소상문 사무관은 "막판까지 TF팀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개정에서는 불가피하게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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