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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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협,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결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09.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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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범치기공계 정책간담회서…열악한 현실 ‘대외 알리기’ 일환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가 부산지부의 수가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치기협은 지난 8일 기공사회관 회의실에서 협회 고문을 비롯해 회장단, 의장단, 감사, 정책자문 등 치과기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이와 같이 결정하는 한편, 변호사를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치기협 부산지부에게 수가담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천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치기협 관계자는 “치과기공사는 ‘지도치과의사제도’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리한 지위에 있어 최소한의 원가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부산지부가 최소한의 자구책으로 3년만에 기공수가 8%를 인상한 것은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치기협은 공정위도 부산지부의 치과기공요금표에 의한 기공수가 인상에 대해 임의표본을 통해 30개 치과기공소를 조사한 결과 8% 기공요금을 인상한 치과기공소가 47%를 차지했다고 밝힌 것과 같이 50%가 넘는 치과기공소가 지도치과의사와 거래 치과의사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치기협 관계자는 “치과기공물 수가표를 작성·배포 등의 담합여부가 문제되는 행위를 한 것은 사업자들로서의 치과기공소 대표자들일 뿐 일반 치과기공사들은 해당 행위를 한 바가 없다”면서 “때문에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소 대표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기협은 “불공정성은 오히려 치과의사들과 치과기공사들 간의 거래에 있는 것이므로 중대성 정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치기협은 불공정한 거래형태를 법적으로 제기해 치과기공사의 열악한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결정했으며 소송은 당사자인 부산지부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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