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암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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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암관리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10.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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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 통합…법체계 정비 및 국가암관리 사업 운영 보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국립암센터법과 암관리법을 통합하고 완화의료(호스피스)제도 도입에 따른 대상자, 완화의료기관 지정 등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국가암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암관리법에 국립암센터법을 통합해 법체계를 정비했으며 현행 국가암관리 사업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완화의료제도 도입을 통해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암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해 암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암정보사업 신설(안 제13조) ▲완화의료 대상자 및 입소절차 신설(안 제17조, 제21조) ▲완화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절차 신설 ▲완화의료기관의 평가제도 신설 (안 제22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법적근거 신설 (안 제32조) ▲국립암센터법 폐지 (안 부칙 제2조) 등이 담겨있다.

복지부는 "이번 암관리법 전부개정으로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완화의료 서비스가 강화되고, 지속적인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암정보 제공사업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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