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의 책임
상태바
[논설]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의 책임
  • 김용진
  • 승인 2004.10.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수전문의제의 취지에 충실해야

 

과거 박정희정부시절에 의료보험이 치과분야에 실시되었을 때, 선배들의 실수와 착각이 있었으리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때는 의료보험은 공무원등 극히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적용범위도 한정적이었다. 군사독재정권시절이었고, 저항할 수도 없었겠지만, 선배들은 의료보험수가를 당시 관행수가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하는데 동의했고, 그렇게 실시되었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은 점차 확대되어 전국민이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처음에 낮게 책정한 의료수가는 지금껏 발목을 잡아와 의과에 비해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근거를 갖고 의과와 차별되게 치과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치과의사들은 점점 더 비보험진료를 개발하고 치중하게 되고 있다.

치과전문의제도에도 지금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된다. 2004년도 인턴정원을 국내치대졸업생의 35%를 선발하였는데, 이 숫자가 과연 어떻게 소수정예전문의제도로 이어질지 명확한 답변을 들어보지 못했다. 다만 복지부가 점차 선발정원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져있으나 이 또한 법률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에 '현실'을 들어 방침을 바꾸어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

치협의 치과전문의제 시행위는 복지부로부터 치과전문의제 시행에 관한 많은 책임과 역할을 위임받아 활동하고 있다. 건치는 시행위구성에 있어서 보건학자및 의료소비자단체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치협임원과 공직지부및 개원가를 대표한 몇몇 위원들만으로 위촉되어 구성되어 있다. 결국 치과의사들만의 의견만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는 만큼, 시행위는 전체 치과의사들에게 책임을 져야 하고, 치과의사들은 전국민에게 그 제도에 따른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 치과의사 전체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면서 지키려고 한 소수치과전문의제도(건치는 한번도 기존 치과의사 전체의 기득권 포기를 주장한 적 없다)의 취지가 지금 자칫 흔들린다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정말 힘들 것이다. 치협의 치과전문의제 시행위의 책임이 막중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