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치과’만 치대에서 수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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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과’만 치대에서 수련 안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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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과목과 형평성 어긋나…치협 전문의제 개정안 의견서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예방치과의 경우 전문의 수련과정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이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입법예고안은 ▲예방치과 전문의 수련기관 예외조항 마련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5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1개 치과대학 중 예방치과가 ‘임상과‘로 돼 있는 곳은 강릉대와 단국대, 조선대 3곳 뿐이다. 타 전문과목에 비해 전공을 하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은 것이다.

때문에 예방치과 전문의 과정을 수련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수련치과병원 뿐 아니라 수련기관까지로 늘림으로써 예방치과를 전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입법예고안의 취지다.

치협도 지난 8월 30일 개최된 그랜드워크샵에서 미션 및 비전을 선포하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등 정치지도자 뿐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와 특히 정책지도자를 골고루 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즉, 정책지도자 양성이 절실한 치협 입장에서도 그 배출통로인 예방치과 전문의 수련과정의 저변을 넓히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치협은 “현재 예방치과 전문의 수련과정은 병원 내의 ‘임상과’임을 전제로 개설돼 있다”면서 “특히 타 전문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한편, 치협은 개정안이 전속지도전문의 관련 특례조항을 2013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만 개정한 것에 대해 “해당 전문과목의 수련을 받거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자” 조항을 포함시켜 ‘자격 조건’을 강화시켜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했다.

치협은 “현재는 전문성에 관계없이 ‘7년 이상 근무’로만 전속지도전문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전문과목 수련을 이수한 자 등의 자격기준 신설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토록 함으로써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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