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노인틀니사업 잘해서 ‘급여화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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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노인틀니사업 잘해서 ‘급여화 막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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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첫 치무이사연석회의…건강검진기본법 시행 대책 등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 18일 이수구 집행부 출범 후 첫 ‘각 지부 치무이사 및 치무위원회 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 김세영 부회장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세영 담당부회장과 박영섭 치무이사를 비롯 20여 명의 지부 치무이사 및 위원이 참석했으며, 상견례와 함께 치무위원 위촉장 전달이 진행됐으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2008년도 노인의치보철 추가사업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 관련 사항 3가지 현안을 논의했다.

김세영 담당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국회에서 26억 원의 예산이 추가돼 무료 노인의치보철사업 규모가 더 커졌다”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힘들지만, 보험급여화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확대하자는 논리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직접 무료 노인틀니사업을 수행하는 일선 개원가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추가한 것에 대한 성토가 이뤄졌다.

박영섭 이사에 따르면, 애초 민주당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를 당론으로 정해, 국회 추경심의기간 중 어느 특정지역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면서 주요 쟁점사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반대와 예산 부족 등으로 2008년도 의치보철사업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 약 26억 원의 기금이 추가지원된 것이다.

이로써 치협은 중앙 지원금 26억과 지자체 부담 26억 포함 52억으로, 갓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부분의치 1,30명, 전부의치 2,770명 총 3,800명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사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영섭 치무이사는 “의치장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발치나 엔도도 해야 하고, 아물려면 시간도 걸리는데, 2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다 하라니 답답하다”면서 “각 지부 회원들의 참여 상황 등 사업추진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 지난 18일 열린 치무이사연석회의에서 김세영 부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이사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시키지 말고, 무료의치사업을 확대시키자는 논리로 막기 위해서도 이번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에 단가가 전부의치 60에서 75만원으로 오르고 사후관리비도 신설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할 만하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내년 3월부터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구성에 치협을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단 협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가 치과내원 검진율이 2%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직장구강검진율이 저조한 원인이 ▲정부 홍보 부족 ▲복잡한 청구 절차라고 보고, 내년 3월 시작하기 전까지 ‘간단명료한 청구 서식 및 절차’를 반드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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