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력 방사선촬영 ‘규제개혁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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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방사선촬영 ‘규제개혁위 간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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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건의 추진…인력수급난 기초자료 위해 보조인력 실태조사 실시도

간호조무사가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을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세팔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민권익위원회 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18일 열린 치무이사연석회의에서 “간호조무사 구내진단용방사선 촬영, 치과위생사의 파노마라‧세팔로 촬영이 가능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면서 “파노라마 보급률, 치위생학과 방사선 교육과정, 외국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 가능 여부 등 관련된 추가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보조인력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또한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나, 복지부는 “대한방사선협회 등 이해단체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영섭 치무이사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교육과정에 방사선 촬영이 없지만, 치과위생사의 경우 파노라마 등 촬영교육을 정규교육에서 받고 있다”면서 “때문에 현실적으로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이 문제가 없는 만큼 ‘규제를 풀라’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치협 치무위원회는 보조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가칭)치과전문간호조무사 도입 ▲유휴치과위생사 활용방안 연구 ▲의료 관련학과 인력 활용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보조인력난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 사용을 위해 다음달 ‘치과의료기관 보조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실태조사 내용은 ▲보조인력 구성 현황 ▲보조인력들의 평균 근무기간 및 월급 ▲보조인력 구인난 경험 여부 등 7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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