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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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치료제 ‘푸제온’ 강제 실시해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0.25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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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는 2007년 강제실시 발동…복지부 제약사 횡포 휘둘려

에이즈 환자 치료제인 푸제온이 4년째 공급되고 있지 않다. 푸제온을 생산하는 제약회사 로슈가 약가가 낮다는 이유로 한국에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푸제온은 2004년 11월 한병당 24,996원으로 약가가 고시되었으나 로슈는 약가가 너무 낮다며 43,235원을 주장하며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후 로슈는 2005년 33,388원으로 인상조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07년 30,970원으로 다시 인상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상이 결렬돼 4년이 지난 아직까지 푸제온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환자와 시민단체는 강제실시 조항을 발동해서라도 이 약을 환자들에게 공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왔으나 복지부는 특허법을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난 9월 곽정숙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에서 주최한 약제비 적정화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복지부 관계자는 ‘푸제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강제실시 밖에 없으나 특허청 소관이라 복지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허법 106조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시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2001년 WTO각료회의에서도 공중보건을 위해 강제실시에 대한 각국 정부의 재량권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2007년 한미 FTA협상 결과를 두고 복지부는 강제실시 조항을 지켜낸 것을 성과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햇수로 5년째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복지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약이 있음에도 구하지 못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곽 의원은 “국민이 약을 공급받지 못해 죽어가는 것이야 말로 비상시이며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말로 진정한 공공의 이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태국 정부는 2007년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kaletra)에 대해 강제실시를 발동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에 반발해 태국 내 시장 철수를 선언했던 제약회사 애보트(Abbott)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결국 칼레트라의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서 판매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으나 태국 국민들은 애보트의 이런 회유에도 강제실시 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이같은 단호한 태도”라며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제약에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복지부의 자세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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