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이 노인장기 요양보호사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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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이 노인장기 요양보호사로 둔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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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기관’ 검찰 고발 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합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 허위청구, 급여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허위작성 등 부당․청구기관을 적발했다.

공단은 지난 10월에도 부산과 광주지역의 복지용구사업소 2개 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 또는 저가제품을 제공하고 고가제품으로 청구하거나,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각 21,268,060원과 9,420,890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도 이번 현지조사에서 부당․허위청구 및 사실 확인을 거부한 전남의 재가장기요양기관 1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으로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부당청구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를 악용해 허위․부당청구 등의 행위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철저한 현지조사와 현지 확인심사 등을 통해 이의 근절은 물론이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질서 확립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재가서비스 부당청구 사례는 요양보호사 교육 실습생을 방문요양 서비스에 투입하고 요양보호사 명의로 청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방문목욕서비스를 요양보호사 1인이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제공일수를 늘려서 청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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