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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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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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실시…법률 주요개정내용 등 설명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상열 이하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식약청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업소가 반드시 숙지할 사항-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동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하여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이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며, 동 원료물질의 제조․수출입 매매에 종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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