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개인정보유출과 같아
상태바
진료기록 열람 개인정보유출과 같아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1.15 0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 ‘환자 기록정보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환자 본인 이외에 자신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 법 외의 기록 열람·사본 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했다.

이 의원은 “환자의 기록정보는 가장 엄밀하게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임에도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자의 범위가 환자 본인 외에도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광범위한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법 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해 엄격히 보호돼야 할 환자의 진료관련 정보가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누출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제도를 정비해 국민들이 안정적인 의료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