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품 부가세면제 ‘출산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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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품 부가세면제 ‘출산율 상승’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1.1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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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현희 의원, ‘기저귀, 분유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폐지해야…’

 

세계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및 영유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7일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과 모유 대체식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 영유아용품인 기저귀, 분유 등은 영유아들의 생활필수품으로서 고가이지만 반복구입이 불가피해, 저소득층에 큰 경제적 부담이자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03년 한국갤럽조사에 의하면 갓난아기는 한 달 평균 4통 정도의 분유를 먹어 10만원, 기저귀는 한 달에 60~70개 들이 3~4팩 정도 사용하여 6~1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 모유 수유율이 37.4%에 불과하므로 60% 이상의 산모가 분유를 수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모가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상당한 수준이다.

전현희 의원은 “저소득층의 경우 모유수유를 위한 시간적 여우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분유수유를 하는 경우도 많다”며 “수도사용로 등의 부가적 비용발생 등을 고려해 종이기저귀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많아 모유수유대체식품과 종이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유 등 모유수유대체식품에 대한 부가세 폐지로 2009년 149억 원, 기저귀에 대해서는 78억 원 정도로 약 227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된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 서민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0.2%의 감세를 통한 저출산문제와 양육부담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가세 면제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출산 및 육아비용의 부담으로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우리나라도 출산 및 영유아용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3의3호 유아용 용변처리 위생용품과 제3의4호 모유대체식품(분유 및 이유식 등)과 모유수유대체제품(유축기, 젖병 등)을 신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출산과 육아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저귀, 분유 및 모유수유대체식품과 유축기, 젖병 등 모유수유대체제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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