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저소득층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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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저소득층 위해 사회안전망 개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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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긴급지원 위기요건 완화도

정부와 여당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범정부적인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경기불황기에 저소득층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최후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 기준을 개선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본인의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행 부양의무자 소득·재산기준이 부양실태 및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치 못함으로써, 실제 생활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25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3%수준(’07년 357만원, 4인기준)이며, 재산기준은 95백만원(중소도시 거주)으로,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재산의 53%(’06년 180백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29백만 원에서 38백만 원으로 인상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경우, 재산기준이 95백만 원이었으나, 126백만 원으로 31백만원 상향조정해 전국가구 평균 주거용 재산의 70% 수준까지 인상했으며, 이로 인해 약 15천 가구가 추가로 보호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112백만원에서 150백만 원, 농어촌은 90백만원에서 119백만원으로 인상된다.

부양비 부과율도 40%에서 30%으로 인하돼, 부양의무자(4인가구)의 소득이 165만원 미만이면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하고, 225만원 이상이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하며, 165만원~225만원 사이의 경우(부양능력 미약), 165만원 초과금액의 40%를 부양비로 산정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게 된다.

복지부는 “기초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현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양실태 조사 및 소요예산 추계 후 내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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