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쌀 직불금’ 관련 자료요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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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쌀 직불금’ 관련 자료요청 거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1.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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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당 국정조사단과 면담…‘개인 사생활 침해’ 등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공단)이 ‘쌀 직불금’과 관련 국정조사특위의 자료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민주당 국정조사단은 어제(20일) 공단을 방문, 정형근 이사장을 면담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정 이사장은 4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이사장은 “공단의 자료수집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본연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때문에 감사원의 자료요청도 거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이유로 공단은 “쌀 직불금 관련 자료는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그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면서 “반면 공단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은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는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도 대상기관의 목적, 기능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야 한다’는 국정조사 자체의 내재적 한계도 벗어난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07가합4806 개인정보 제공금지 청구사건'에 대해 지난 2007.11.30. 선고한 판결 내용이라는 게 공단 측의 설명.

마지막으로 공단은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에는 이미 가입자들의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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