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온라인 이의신청 서비스 오픈…이의신청위원회 결정 후 SMS 및 E-mail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11월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상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보공단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이의신청(심판청구)' 배너를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온라인으로 건강보험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종이문서로만 청구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 대국민 서비스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인터넷상에서 이의신청은 물론 건강보험 권리구제제도 및 처리절차 안내, 용어 설명, 서식 제공 및 주요 결정사례 검색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접수 후 이의신청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SMS 및 E-mail을 통해 즉시 개별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의신청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계기로 공단이 국민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 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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