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율성 '보장' 보험소비자 위험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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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율성 '보장' 보험소비자 위험 '방관'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8.1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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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지난 3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들 단체들이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24일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묻지마 정보열람으로 전국민을 보험사기법으로 모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네는 "개정안에 명시된대로 혐의만 있을 뿐 죄가 입증되지 않은 보험가입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되며 '아님 말고' 식의  묻지마 정보열람은 권한 남용의 우려를 넘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건세네는 "개정안에는 보험회사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윤추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자율성을 위해 보험소비자를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성토했다.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역시 24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과 정보인권을 심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정당한 규제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의료보험을 주로 민간보험사가 담당하는 미국 역시 유일한 공보험인 CMS에서 그 어떤 개인질병정보도 민간보험사에 제공하지 않는다"며 "현재 건보공단의 노동자가 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해임, 파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런 징계 대상이었던 행위를 공단 노동자에게 합법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사회보험지부는 "개정안에는 보험상품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완하를 담고 있다"며 "보험상품이란 위험에 대한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므로 부실상품에 의한 보험소비자의 피해 정도는 막대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보험사의 자율성만 보장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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