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인터뷰] 강동진 전 민중의료연합 대표
상태바
[커버인터뷰] 강동진 전 민중의료연합 대표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3.0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시장개방 통한 경쟁격화는 의사사회 계층분화 불러올 것



▲ 강동진 전 민중의료연합 대표
오는 7월1일부터 경제특구법이 발효된다.
한마디로 악법이다. 환경파괴, 노동조건 개악 등 무조건적으로 해외자본의 손을 들어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정부에서 행하고 있다. 영리법인 설립허용과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등 국내의 의료현실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일 뿐이다.

병원설립의 경우 교육기관과는 달리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일 뿐이다. 경제특구를 한다고 해서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이러한 생각은 정부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은가? 결국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WTO 의료시장개방협상의 일환일 뿐인 것이다.

그러면 경제특구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경제특구법에 반대하는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우리 의료인들이 힘을 합쳐야만 한다. 물론 이미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내국인 진료허용까지 확대될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현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 아닌가?
그것이 고민이다. 지금까지는 보건의료운동 단체내에서 의료시장개방에 반대하는 관점을 견지해온 것이 기본적인 태도였지만, 현실적인 운신의 폭을 고려해 무조건적인 반대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현실론이 등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 의료시장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취약한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내고, 이를 통해 의료시장개방으로 인한 사적 의료의 무제한적인 확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최대한 확보해 내는 구체적인 요구를 의료시장개방반대 요구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의료계 내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의료시장개방이 의료계 내의 무한 경쟁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경제특구법에서 관철된 해외의료자본의 이해는 영리법인설립과 비보험진료의 확충을 통한 고가의료, 이를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인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의료계내에도 경쟁력 강화와 신기술을 통한 고가진료의 개발 등 치열한 경쟁논리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병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1차의료기관(개원의)들은 저가의 보험환자들만 진료하게 되는 하위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일부는 해외자본에 종속된 대형병원의 취업의로 나서게 되겠지만, 근무조건 등은 상당히 열악해 질 것이 뻔하다.

결국 의료시장개방을 통한 사적의료의 경쟁돌입은 우리 의사사회 내의 계층분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료시장의 개방은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의료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격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경쟁 속에서 일부의 의료인들은 오히려 더욱 안정된 지위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무제한적인 경쟁을 뚫고 살아남은 일부에게만 한정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료인들이 의료시장개방과 오는 7월부터 시행하게 될 경제특구법에 적극 반대해야만 하는 이유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