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치과의료광고 ‘전방위적 감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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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치과의료광고 ‘전방위적 감시’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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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제 도입 이후 치협 자체 모니터링 결과 ‘48건 적발’

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심의 광고에서부터 기사성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환자유인 광고 등 법망을 피한 불법광고들이 각종 매체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사전심의제는 도입했으되, 법망을 피한 불법의료광고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힘겹게 불법 치과의료광고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작년 4월 사전심의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23개 기관 총 48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에서도 소비자시민모임이 (주)투키브릿지, ○○란트치과의원 등 13개 기관 1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작년 5월 ○플란트치과병원, ○느낌치과의원 등 4개 기관 9개 ‘미심의 광고’를 적발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으며, 3건의 투키브릿지 미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조치를 요청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치협은 올해에도 총 3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 복지부 및 각 구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해 9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했으며, ‘다음카페 마법의 성’과 ○플란트치과병원 2곳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협은 올해 9월 말까지 총 43차례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를 개최해 신청 1,803개 의료광고 중 1,729개를 심의하고, 74개를 접수 취소시켰다.

1,729건 중 승인은 363개, 조건부승인은 1,225개, 불승인 및 반려, 보류는 1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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