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불법 치과의료광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심의 광고에서부터 기사성 광고,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환자유인 광고 등 법망을 피한 불법광고들이 각종 매체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는 복지부가 사전심의제는 도입했으되, 법망을 피한 불법의료광고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힘겹게 불법 치과의료광고 색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작년 4월 사전심의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23개 기관 총 48건의 불법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부에서도 소비자시민모임이 (주)투키브릿지, ○○란트치과의원 등 13개 기관 15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작년 5월 ○플란트치과병원, ○느낌치과의원 등 4개 기관 9개 ‘미심의 광고’를 적발해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으며, 3건의 투키브릿지 미심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조치를 요청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다.
치협은 올해에도 총 32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 복지부 및 각 구 보건소에 조치를 요청해 9곳이 행정처분 및 고발을 당했으며, ‘다음카페 마법의 성’과 ○플란트치과병원 2곳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치협은 올해 9월 말까지 총 43차례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김양락)를 개최해 신청 1,803개 의료광고 중 1,729개를 심의하고, 74개를 접수 취소시켰다.
1,729건 중 승인은 363개, 조건부승인은 1,225개, 불승인 및 반려, 보류는 1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