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는 ‘사회안전망’ 제공 안 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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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는 ‘사회안전망’ 제공 안 할터?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2.0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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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각 통과 시켜라’

 

12월 2일 한나라당은 응급의료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여야당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조차 본회의 통과가 가로막히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대표 조경애 이하 건세네)는 “응급의료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국가의 임무이며,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에 대한 응급의료는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다양한 재원 마련을 통해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이 90%이상 치지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 민간기관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맡겨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전년도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하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응급의료기금 덕분에 외상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 2002년 50.4%, 2005년 39.6%, 2008년 32.6%로 개선됐고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설치의 법적 기준 충족률이 향상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를 상당부분 개선시켜 왔다.  

그러나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는 도로교통범칙금은 해마다 줄고 있어 응급의료기금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기금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교통범칙금 외에 과태료에 대해서도 기금을 확보하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갑자기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세네는 “한나라당은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 살리기를 위한 응급의료기금 확충에 나서고 국회 입법 절차를 무시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 새 통과시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처럼 여야가 합의한 응급의료기금 확대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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