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는 왜 갈수록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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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왜 갈수록 낮아지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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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 발의

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 고통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식을 현행 전물량 방식에서 상대빈곤선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비롯해 여러 사회보장 제도의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행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전물량 방식은 핸드폰 포함 여부 등 최저생계에 필요한 필수품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 왔다.

또한 도시가구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 비율이 1999년 44%에서 2006년 36%로 낮아지는 등 국민소득 수준은 향상되는데 비해 최저생계비는 계속 낮아져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최저생계비의 지나친 하락을 방지하고 빈곤층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OECD 국가가 국제비교 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대적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저생계비를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상대적 방식 도입 등으로의 계측방식 변경이 장기적인 방향임을 확인한 바 있다.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은 대상자 선정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에서 180% 이내로 확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론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지원에 주로 치중하여 의료비지원의 보조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에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에 효력을 상실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곽 의원은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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