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식품 기준에 ‘충치유발률’ 포함돼야
상태바
안전식품 기준에 ‘충치유발률’ 포함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0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보협, 8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규칙 건의안 제출

▲ 구보협 백대일 회장
대한구강보건협회(회장 백대일 이하 구보협)가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건의안을 제출, 어린이 안전식품 기준에 ‘치아우식(충치) 유발률’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어린이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자류․햄버거류 등의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부근 판매를 금지시키고 TV광고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8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어린이 안전식품의 기준’에 열량 및 영향 포함 여부만 고려됐을 뿐 충치유발 여부는 아예 빠져있었다.

국제적인 구강건강 수준 비교 지표인 우리나라 13세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치아수’는 2.2개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처해 있다는 현실과, ‘단 음식’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특성이 입법예고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치과계에서는 “설탕을 과다 포함해 충치를 유발하는 식품도 어린이 안전식품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왔다.

이에 구보협은 의견서에서 “고열량, 저영양 뿐 아니라 치아우식유발 문구도 첨가” 등 5가지 수정건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식품 기준에 구강건강도 고려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의견서에서 구보협은 먼저 “본 협회는 치아우식증을 유발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치아에 좋은 음식을 권장하기 위해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현재는 국제적인 로고로 알려져 있는 치아친구표장사업(Toothfriendly Logo)의 한국 지부를 맡아 불철주야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구보협은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본 결과, 고열량, 저영양 등에 관한 규제만 있고, 저희 협회가 중요시하는 치아우식유발지수(충치유발율)에 관한 언급이 누락돼 있다”면서 “이 기회에 어린이들의 치아우식증 발생을 줄이는 노력이 본 입법예고에 함께 삽입된다면 ‘금상첨화’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고 5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5가지 수정사항으로 첫째 구보협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에 ‘고열량, 저영양’의 문구에 “치아우식유발”의 문구를 첨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시행령 제정안 ‘사’의 (3)의 내용을 “어린이들이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과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치아친구표장을 획득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기대”로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행령 제12조(건강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의 내용에 “「구강보건법」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를 첨가해 줄 것을 제의했다.

아울러 시행규칙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품질인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류의 한 예로 어린이들의 구강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치아친구표장’을 획득한 경우, 그 인증서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삽입해, 식품의 우식유발율을 낮추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보협은 시행규칙 제15조(건강친화기업 지정 신청)의 “4. 그밖에 건강친화기업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치아친구표장(Toothfriendly logo)을 인증받은 경우, 해당인증 증명서 사본”이라고 예시해, 식품관련업자들로 하여금 치아우식유발율을 낮춘 식품의 제조, 판매를 유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