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알선 허용 ‘국회 상임위’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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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알선 허용 ‘국회 상임위’도 통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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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보건복지가족위 전체회의서…한나라당 전원 찬성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오늘(12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영리법인 허용 등 의료시장화의 전초전 격인 유인·알선 허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해 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는 농성 중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을 제외한 20명이 참석했으며,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심각한 찬반 토의 이후 표결 처리됐다. 표결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으며, 민주당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수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행위는 허용하되, 조건을 강화했다.

대상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환자”로 제한했으며,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인·알선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하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취소 규정과 벌치 조항도 마련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허용으로 인한 내국인 환자의 진료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내국인 환자 역차별 금지대책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으나,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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