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복지부는 차라리 가만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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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복지부는 차라리 가만 있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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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내고 ‘대책 없는 수련기관 지정’ 성토…시행위 해체 요구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 수련기관 자격기준에 미달한 16개의 기관을 소명기회를 줘 100% 다 구제한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송필경 소종섭, 서대선 이하 건치)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16일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어설픈 행동(福祉部動)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어라(腹地不動)!!”며 복지부의 대책 없는 수련기관 지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과계는 올해 2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소수정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대책 중 하나로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전공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시행위원회(위원장 이원균 이하 시행위)는 올해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엄격히 진행, 52개 신청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복지부에 상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부적합 기관에 소명기회를 주어 16개 기관 모두를 구제키로 하고, ‘2009년도 수련기관 52개, 전공의 286명 배정’안을 지난 2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치과계 합의 내세우다, 왜 그 합의 뒤집나?

건치는 “복지부는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치과계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16개 기관을 모두 구제했다”면서 “이러한 결정은 소수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일시에 허물고, 향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치과계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건치는 “치과계는 수년째 치과전문의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치과전문의제 시행 과정에서 국가의료정책의 조정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채 오로지 치과계의 합의안만을 요구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태에도 불구 올해 치과계가 격론을 거쳐 만들어낸 결과물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복지부의 태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건치의 입장.

또한 건치는 복지부의 구제 이유가 “전속지도전문의의 자질과 전문성이 분과학회별로 차이가 있고, 신청 기관에 사전 공지가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전공지가 됐든 안됐든 자질이 안되는 사람이 ‘양질의 치과전문의’를 양성하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건치는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전문의 과정은 국민들의 치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에게 합법적으로 인력 공급의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치과전문의의 소수정예 원칙은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임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 명확한 ‘시행위 해체’ 필요

2009년도 수련기관 및 전공의 배정안에 대해 건치는 “치협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시행위 구조로는 더 이상 소수정예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는 것이다.

건치는 “전문적이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그러나 치협은 여전히 정치적 입김이 좌지우지하는 시행위를 통해 치과전문의 제도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건치는 “최종적으로 수련기관을 선정하고 전공의 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행위를 전례 없이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면서 “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치과 동료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건치는 “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 도입 등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전제하고, “문제는 시행주체인데, 논의한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일관하게 추진하기에 치협의 시행위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적·독립적 새로운 조직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건치는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반복해서 구조화하면 시행착오한 것이 원칙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치협과 복지부는 합리적인 정책 제시와 집행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래는 건치 논평 전문이다.

<레지던트 수련기관 지정에 대한 논평>

어설픈 행동(福祉部動)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 있어라(腹地不動)!!
-복지부의 대책 없는 수련기관 지정에 반대한다-

치협은 지난 2일 치과의사전문의(이하 치과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이하 시행위)를 개최하고 52개 레지던트 수련기관과 286명의 레지던트 정원을 최종 결정했다. 애초에 치협은 52개 신청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복지부는 소명기회를 주어 16개 기관 모두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건치는 이번 수련기관 지정 문제가 치과전문의 제도와 치과의료전달체계, 장기적인 치과인력체계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올해 22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치과계에서는 ‘소수정예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 중 하나는 수련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전공의 수를 점차 줄여나가기 위해 시행위를 통해 52개 신청기관 중 16개 기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인력감축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러한 치과계의 노력에 아랑곳없이 16개 기관을 모두 구제하여 52개 기관 모두 수련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소수 치과전문의제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을 일시에 허물고, 향후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치과계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
그 동안 복지부는 전문치의제 시행 과정에서 국가의료정책의 조정자라는 본연의 임무를 무시한 채 오로지 치과계의 합의안만을 요구하는 안일한 행태를 보여왔다. 그런 태도 때문에 치과계는 수년째 전문치의제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격론으로 얻은 치과계의 결과물을 단번에 뒤엎어버리는 복지부의 태도는 상식적이지 못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가 전속 지도전문의의 전문성 부족으로 알려져 있다. 전속 지도전문의의 자질과 전문성은 치과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핵심적 부분이다. '지도전문의는 분과학회별로 차이가 있고, 신청 기관에 사전 공지가 충분히 되지 않아 구제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일부도 아닌 16개 기관 전부를 구제한 복지부의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치과전문의의 소수정예 원칙은 치과의사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비대한 전문의 과정은 국민들의 치과의료비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에게 합법적으로 인력 공급의 혜택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3.
치협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올해 다수전문의가 배출되면서 치협 산하의 시행위원회 구조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전문적이고 이해관계에서 벗어난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치협은 여전히 정치적 입김이 좌지우지하는 시행위를 통해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결정 과정도 석연치 않다. 최종적으로 수련기관을 선정하고 수련의 수를 결정하는 마지막 시행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통해 자신들의 관점에서 정리한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치과 동료에 대한 예의를 무시한 처사이다.

4.
원칙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많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점차적인 수련의 수의 감소를 통한 소수정예 원칙 준수·수련기관과 수련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지정 기준 강화·치과의사심화교육수련제도(AGD)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과 양질의 일차치과의사 양성 같은 논의들이다.

이런 논의로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었다. 문제는 사람이다. 논의한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일관하게 추진하기에 치협의 시행위위원회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치과전문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문대학원 도입, 일차치과의사 양성 과정 같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치과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오고 있다. 치의학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면서 독립적인 새로운 조직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복지부는 그러한 과정에 정책조정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시행착오를 반복해서 구조화하면 시행착오한 것이 원칙이 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된다.

올바른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치협과 복지부는 합리적인 정책 제시와 집행에 더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공동대표 송필경 소종섭 서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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