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건강정보 ‘보유연한 5년’ 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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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건강정보 ‘보유연한 5년’ 규정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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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모자보건법 개정 추진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개인건강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입자의 신상정보, 과거병력 등 개인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당하게 조회하거나, 대부업체에게 가입자의 가족관계·연락처 등을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먼저 86조의2제1항을 신설, 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건강보험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며,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86조의2제3항을 신설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청구와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와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최장 5년간’ 보유하게 하고 보유한지 5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제94조제2항제4호를 개정해 공단·심평원 및 대행청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업무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전 의원은 이 밖에도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안도 발의, 연금공단의 개인정보도 같은 내용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모자보건법과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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