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품 사용불가 원료 대폭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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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품 사용불가 원료 대폭 강화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2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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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강화 위해 ‘독성 강한 16종’ 배제…총 91종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성이 강한 16종의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입안예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75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규정돼 있으며 이번에 16종의 원료가 추가됨으로써 총 91종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번에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되는 16종의 원료는 식물성원료 15종 및 동물성원료 1종이다.

식물성원료 15종은 마두령, 마편초, 목단피, 목방기, 목통, 백굴채, 백부자, 빈랑자, 스코폴리아, 위령선, 천초근, 초오, 키나, 행인, 황백이며, 동물성원료는 ‘오공’이다.

식약청 김명철 영양기능식품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독성이 강한 원료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기식품 사용 불가 원료 구체적 리스트는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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