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등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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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등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8.12.2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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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탄력근무·출산휴가 등 가족친화제도를 잘 갖춘 14개 기업(기관) 인증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14개 기업(기관)을 선정해 「2008년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올해 6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처음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인증서 수여식은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개최되며, 가족친화 인증기업 ‘AA등급’은 민간에서 교보생명보험(주), (주)대웅제약, 유한킴벌리, LG생명과학 4개 기업이 선정됐다.

‘AA등급’ 공공부문에서는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7개 기관이 선정됐다.

‘A 등급’은 민간에서 선보공업(주)이 공공에서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각각 선정됐따.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교보생명보험(주)은 3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사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반일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임직원 대상 ‘임종체험’을 통해 가족에 대한 사랑실천을 다짐했다.

유한킴벌리는 1993년 이래 ’4조 2교대제‘와 평생학습 구현을 통해 과로체제를 방지하며, 정년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 재취업과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등이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엄마아빠 직장체험하기 및 아버지학교 행사를 개최하고 직원들에 대한 재무컨설팅 및 심리상담을 해주는 것이 점수를 얻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직원돕기 모금운동을 시행하고 직장보육 시설 및 보육비 지원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복지부는 인증기업 선정을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30일간 희망하는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전문인증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했으며, 12월15일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인증기준은 총 1,000점 만점으로 획득점수별로 3등급으로 나누어 S등급은 900점 이상, AA등급은 750∼899, A등급은 600∼749에 해당한다.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마크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날부터 3년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인증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자사 제품의 포장·용기 및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09년부터 중소기업청,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복지부는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동영상과 책자 등으로 제작 배포하고, 매년 인증기업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CEO 교육,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 지원, 가족친화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기업체 대상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종사자 스스로 가족친화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가족친화지수 웹시스템(ffi.mw.go.kr)을 개발해 기업에서 가족친화 수준을 자가진단 하도록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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