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시행 후 ‘병원 방문 횟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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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시행 후 ‘병원 방문 횟수 감소’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8.12.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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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감기환자 1인당 200원 부담 증가, 연간 2,162억 원 재정 절감 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하 건보공단)은 07년 8월에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외래 정률제 도입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률제 도입 후 감기 환자 1인당 방문일수는 1.89일에서 1.78일로 5.3% 감소했고, 총 진료비용도 20,800원에서 19,980원으로 82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률제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은 3,110원에서 3,300원으로 1인당 약 200원이 증가해 개인 부담의 증가는 크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으로 당초 연간 2,8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외래 청구액의 감소로 실제 절감액은 2,162억 원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외래 진료비 분석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향후 외래 이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추가 분석 등을 통해 외래 정률제가 가입자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지 않고 지출 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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