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의결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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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의결 유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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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연구제목 수정 등 일부 계획 수정·보완 후 재심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노재경 이하 위원회)는 차병원이 제출한 ‘파킨슨병, 뇌졸중, 척수손상, 당뇨병, 심근경색 및 근골격형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적합성 인간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의 확립과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계획서(연구책임자:정형민)를 수정·보완 후 재심의토록 의결했다.

위원회는 5일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이번 연구가 충분한 심의절차를 거쳐 검토·보완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 사항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과도한 기대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제목을 수정할 것과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난자이용동의서의 변경으로 재동의 과정을 포함시킬 것 등을 수정 요구키로 했다.

또한 차후 유사연구의 기준이 되므로 사용난자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하고, 연구윤리 준수여부의 객관적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보완 사항을 재심의할 계획이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국가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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