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외국영리병원 허용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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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외국영리병원 허용 ‘초읽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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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10일 법안소위서 다뤄…민주당 어정쩡 태도에 통과 가능성

정부 국무총리실이 작년 10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마침내 국회에 상정돼,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주특별법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특별법은 보건의료분야 관련 다수의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분야’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고, 해당 위원회인 보건복지가족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어서, 보건의료분야 조항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에 포함된 보건의료분야 주요내용은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 협의로 변경 ▲외국의료기관 전문의 수련기관 지정 허용 ▲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종사범위 확대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 의료광고 허용 등이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이는 이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꾼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4단계 제주발전안에 대한 사전대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이러한 독소조항과 관련 ‘외국의료기관 개설시 복지부장관 사전승인 대신 사전 협의로 변경’과 ‘제주도내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조항은 삭제키로 했으며, ‘의료기사를 포함한 외국인 면허소지자의 외국병원 종사범위 확대’는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 허용’과 ‘외국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 절차 완화’는 보건복지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23일이나 24일경 법안소위를 열어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법은 제주도와 국무총리실,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제주출신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 출신이어서,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뚜렷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2월 임시국회 통과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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