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특별법! 제주 도민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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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료 특별법! 제주 도민 “필요 없어요”
  • 조혜원 기자
  • 승인 2009.02.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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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층 시민단체, 20일 기자회견 개최…‘영리추구 학교·병원’의 특혜 말도 안 돼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의료분야 개정안에 대해 각계 시민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모아 높이고 있다.

오늘 20일 국회 기자실에서 보건복지위 최영희 의원을 비롯한 제주영리병원저지를 위한 제주대책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건강연대, 제주교육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법인학교와 외국영리병원 특혜는 제주도민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영리학교와 영리병원 전국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각 시민사회 단체들과 제주도민들이 문제 삼는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주 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법안들이다.

정부는 이미 제주특별법을 통해 국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해 외화수입을 높이자는 취지로 제주도에 한해 ▲영리 병원 설립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적용 ▲내국인 진료 등의 특혜를 준 바 있다.

그러나 외국병원 유치가 부진하다고 판단, 이번에는 외국병원 종사자의 범위를 종전의 의사, 치과의사, 약사에서 간호사와 의료기사로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

이에 대해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인구 50만의 제주도는 이미 급성병상 과잉지역으로 병원을 추가로 설립할 필요가 없으며, 제주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중증환자 수술 등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이용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으며, 광범위한 비충족 의료 문제해결을 위한 의료 인프라 개편을 통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석영 대표는 “제주도라는 지역에 극한해 은밀하게 진행하는 이러한 제도변화가 외국병원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명분에 휘둘려 경제자유구역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 국회까지 찾아온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 김아현 간사는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힌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를 투자개방형병원이라는 명칭만 변경했을 뿐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부여당과 제주도가 왜곡된 주장으로 도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 하는 정책들을 강행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월권행위라며, 이를 계속 추진 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주 정지후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정말 특별한 학교가 들어서려 하고 있다”며 “제주도 내에 영어 교육 도시라는 마을을 조성해 그 곳에 초·중·고 10여 개가 넘는 국제학교 설립을 허용하는 법 개정 작업이 현재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시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외국의 영리법인이 제주도에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익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그 파장은 전국으로 번져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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