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전환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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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 폐지’ 전환점 맞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2.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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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추진…올 10월 의료법 입법 계획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송준관 이하 치기협)가 몇 년째에 걸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지도치과의사제’ 문제가 올 하반기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협이 ‘지도치의제 폐지 불가’의 핵심논리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조산사 지도의사제’가 올 하반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임시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31일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한해 총 25개의 입법계획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취약지역 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태아성감별금지조항 삭제 ▲․조산사 지도의사 폐지 등 규제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 내용 중 ‘태아성감별금지조항 삭제’의 경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올해 안에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안은 올해 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조산사 지도의사제 폐지의 경우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치기협 관계자는 “조산사 지도의사제는 치협의 지도치의제 폐지 반대논리 중 가장 핵심이었는데, (올 하반기 폐지되면)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지 않냐”면서 “치협 논리 중 ‘불법 기공물 감시’의 경우도 경찰이 해야 할 일이지 치과의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치기협 관계자는 “조산사 지도의사제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장, 지도치의제 폐지 법 개정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치협 김홍석 대외협력이사는 “현행 지도치의제가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지 폐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불법기공물을 감시하는 최후의 보류로서도 지도치의제는 존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주요업무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 ▲저출산 대책 및 노후소득보장 내실화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장 ▲보건복지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현안과제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현황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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