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이익 반하면 비윤리…의협 판단능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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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이익 반하면 비윤리…의협 판단능력 상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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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에 사회 각계각층 비난 빗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 이하 의협)가 끝내 김용익 교수와 조홍준 교수의 징계를 강행, 전사회적인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7월 11일 17개 진료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징계건의서를 의협 상임이사회에 제출, 전 사회적인 논란이 되어온 두 교수의 징계문제가 4차례에 걸친 윤리위원회 심의 끝에 결국 ‘김용익 교수 2년, 조홍준 교수 1년’의 징계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의협은 지난 9일 열린 22차 윤리위원회에서 “아무리 순수한 목적이라도 소속 회원 다수의 신뢰성에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징계 사유는 징계규정 제2조 제3호에 의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저해 행위’ 중 ‘정당한 이유없이 타회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조홍준 교수는 다음날인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협 탈퇴’를 선언했으며, 김용익 교수도 즉각 재심을 청구하는 한편, 의협과 의협신보, 대개협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의협의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건강연대를 비롯한 경실련, 참여연대, 민교협 등 사회 각계각층의 비난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건강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의협은 집단 이기주의적이자 소아적 발상으로 결국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하고, “두 교수를 희생양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려는 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징계 결정을 보면서 동료 의료인으로서 참담함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한탄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는 경향신문을 통한 기고문을 통해 “의대 교수도 시민이고, 시민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니, 어떻게 이런 억지가 있을 수 있냐”며, “학자적 확신에 따른 행동을 비윤리적이라 몰아 처벌한 행위는 헌법과 인권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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