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 진료비 '89억 8천만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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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청구 진료비 '89억 8천만 원' 환급
  •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3.1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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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부분 46억원으로 전체 51.5%로…중증질환자 비중 높은 종합병원급 대부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 이하 심평원)은 2008년에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89억 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51.5%(46억 2,183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있음에도 중복 징수한 경우도 23.3%(20억 8,915만 5천원)에 달했다.

지난해 국민이 심평원에 확인 요청한 건은 2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의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만 17,084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

심평원은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간담회, 교육 등 지속적인 계도와 더불어 급여(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 확인 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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