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설립근거 포함하고 센터 내 국가암관리사업본부 신설 등
법률의 간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법은 폐지되는 대신 국립암센터 설립근거를 암관리법에 포함시키고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한 암검진사업 등 국가암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에 국가암관리사업본부를 두게되며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립암센터의 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개정 법률안에는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완화의료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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