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프리뷰] 공공성 강화와 법률문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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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프리뷰] 공공성 강화와 법률문제의 이해
  • 편집국
  • 승인 2009.04.2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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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양승욱 - 의료에 대한 법적 태도의 변화, 무엇이 필요한가

 

오는 26일 건치 20주년 학술대회에 앞서 본지는 학술대회 주요 연자와 내용을 정리해 사전에 소개하는 프리뷰 코너를 진행한다.

이번 프리뷰 연자인 양승욱 변호사는 서울치대 출신으로 본지 편집위원이자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치과계 정책 생산을 위한 다양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양승욱 변호사
건치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관련된 법률 및 법률문제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시점 보건의료법제를 구성하는 개별 규범의 내용, 해석 및 적용례를 중심으로 각 보건의료제도의 취지 및 기능에 관한 상세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률 외에도 대안적 네트워크를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내부적 규범의 확립도 요청되는 상황이다. 나아가 의료기관이 환자의 자율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궁극에는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의 제정도 고민하여야 한다.

본 강연에서는 구체적으로 치과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하여 법적 평가의 기준과 그 결론에 관하여 사례중심으로 알아보고 의료사고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고려할 사항을 나열한다.

최소 침습 혹은 증거기반 의학을 도입, 제고하고 환자의 자율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들, 구체적으로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침 제정은 유의미할 것이다(단순히 의료사고에 방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및 의료법 관련 법률문제에 관하여 사례중심으로 알아본다. 나아가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으로 고민할 법률문제와 규범화의 문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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