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외과만 시행 ‘초강력 소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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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외과만 시행 ‘초강력 소수안’ 채택
  • 강민홍, 박은아 기자
  • 승인 2009.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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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58차 대총]⑦ 전문의제 개선안…153명 중 100명 찬성…시행권한 복지부서 치협으로 이관도

 

오후 5시 드디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안심의가 시작됐다.

이번 대총에는 전문의제 개선 관련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나, 전날인 24일 지부장회의에서 각각의 입장 5개 안으로 축조상정해 일괄 표결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전국지부장협의회장인 신성호 부산지부장이 사전 양해 발언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전날 지부장회의 논의사항을 전달하고, ▲1안-경기지부(강력한 소수정예) ▲2안-경남지부(다수개방) ▲3안-치협 집행부(탄력적 소수정예) ▲4안-서울지부(소수정예) ▲5안-공직지부(일부만 개방) 안을 최종 축조상정해 표결처리할 것을 제안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결처리는 매 표결 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안을 탈락시키는 과정을 반복, 최종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먼저 각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진행됐다.

▲ 좌측부터 경기지부 이성원, 경남지부 대의원
먼저 제1안 제안설명으로

경기지부는 제안설명에서 “전 과목 시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과잉의 치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10개 전문과목 중 2~3차 진료기관에서의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강외과만 치과전문의 과정을 존속시키고 성숙 후 단계적으로 과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경기지부는 “수련병원 지정 및 인원배정과 시험의 출제, 선발을 통합한 새로운 전문의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전문의제도의 시행과 관리를 복지부에서 치협으로 이관하는 의료법의 개정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제2안 제안설명으로는

경남지부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던 모두가 만족하는 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때문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소수정예는 8년동안 노력했지만 안됐고,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됐다”고 단정했다.

또한 경남지부는 “심지어 ‘임플란트는 전문의에게’ 라는 의료광고도 등장하는 등 개원가의 전문과목 표방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개원가의 현실을 강조했으며, “전문의제도가 대폭 개방되면 의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공급이 늘기 때문에 보험진료비가 늘 수는 있지만, 의로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남지부는 “어차피 향후 20년 동안은 전문의제도 개방되면 혼란스러을 것”이라며 “그러나 20년 후쯤 제대로 정착이 되면,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경남지부는 “전문의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현 불가능한 소수정예를 과감히 포기하고, 기존 개업의를 포함한 전 회원에게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조성욱 법제이사
제3안 제안설명에서는

조성욱 법제이사가 “치협은 개선특별위 논의 결과에 대해 정부 및 국회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 그리고 예상되는 폐해가 적은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그 결과 개선특위가 상정한 두 개안 중 1개안을 대총에 상정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 상정안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탄력적 소수정예(중장기적 소수배출 기준 예시)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이사는 “수련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해 전문의가 전문의다운 교육을 받고 나올 수 있게 할 생각”이라며 “작년 5%를 줄였고, 올해도 10% 정도 더 줄일 계획이며, 전공의 줄이는 효과는 2012년 경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4안 제안설명에서는

서울지부 정철민 부회장이 “서울지부의 안은 치협 집행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안이 도출되든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도출해야 협회가 복지부와 협의를 하던지 하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일종의 포퓰리즘에 휩싸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협회에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다시 한번 대의원들에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좌측부터 서울지부 정철민, 공직지부 허성주 대의원
서울지부 안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2, 3차 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허용 ▲치과병원 설립에 준 특혜 철회시키고 수련병원 지정기준 및 전문의 응시자격조건 강화 ▲전문과목 수 및 명칭을 재조정 ▲AGD제도 등 확대 실시를 담고 있다.

제5안 제안설명에서는

공직지부 허성주 총무이사가 ▲년도별 치과의사 및 전문의 수급(안)의 수립 ▲인턴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 및 AGD 수련병원 지정 기준안의 제정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의 개정 ▲전속지도전문의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면제를 골자로 한 안을 제안 설명했다.

한편 찬반토론에서

박종수 고문은 “가능하면 모두가 합의하는 단일안을 도출해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치과의료전달체계확립 ▲전문과목 1~2차기관 표방금지 ▲수련기관 지정기준 강화 ▲지도교수와 수련의 비율 명확화 ▲자율징계권 확보 ▲대의원총회 주관의 특위 운영으로 단일안을 제시했다.

▲ 양승욱 변호사
특히 박 고문은 “특위에서 구강외과 및 1~2개과 실시방안, 보철과 제외 또는 극소수화 방안, 다수개방안 모든 안을 연구해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리적 자문에서 양승욱 변호사는 “경남지부안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수련을 받지도 않은 사람에게도 자격을 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하고 “의료전달체계 확립도 역시 쉬운 사항은 아니며, 다만 수련기관 지정 기준 강화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양 변호사는 “경기지부 안처럼 구강외과만 할 경우 이미 배출된 전문의나 현 전공의의 권한은 보호해 줘야 한다”면서 “때문에 이들을 위한 경과조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종 표결은

5개의 안에 대해 복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장 낮은 찬성을 얻은 안을 삭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15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4번의 투표를 진행했다..

먼저 첫 번째 투표에서는 ▲1안 114명 찬성(반대 39명, 나머지는 기권) ▲2안 80명 찬성(반대 69명) ▲3안 93명 찬성(반대 57명) ▲4안 55명 찬성(반대 64명) ▲5안 26명 찬성(반대 125명)로 공직지부안이 제일 먼저 탈락했다.

두 번째 투표에서는 ▲1안 108명 찬성(반대 43명) ▲2안 69명 찬성(반대 83명) ▲3안 60명 찬성(반대 92명) ▲4안 67명 찬성(반대 83명)으로 의외로 3안인 집행부안이 초반 탈락했다.

세 번째 투표에서는 ▲1안 102명 찬성(반대 49명) ▲2안 61명 찬성(반대 57명) ▲4안 66명 찬성(반대 59명)으로 경남지부의 다수개방안이 탈락했다.

▲ 대의원들이 전자투표기를 사용해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초강력 소수정예안인 경기지부 안과 탄력적 소수정예를 골자로 한 서울지부 안이 최종 표결에서 붙었다.

최종 표결 결과 경기지부 안이 찬성 100명, 반대 53명으로, 75명의 찬성(반대 79명)을 얻은 서울지부 안을 제치고 최종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향후 치협 집행부는 구강외과를 비롯한 1~2개 과목에서만 전문의제도를 시행하고, 치과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며, 전문의제도 시행권한을 복지부로부터 치협으로 이관하는 강력한 소수정예 방안을 시행하기 우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총 결의에 대해 이원균 부회장은 “복지부가 우리 입장에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고, 치과대학 및 수련기관 등 관련 이해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고 집행에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을 전달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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