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위기계층 긴급복지지원 ‘0.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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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위기계층 긴급복지지원 ‘0.2% 불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4.27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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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단전∙단수∙가스공급중단 위기 가구 중 11%만이 지원받아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전∙단수∙가스 공급중단 위기 가구 조사결과에 의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4년부터 단전∙단수 및 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가구를 통보받아 사회복지서비스로 연결해 주는 일제조사 사업을 실시해 왔다.

곽정숙 의원이 제출받은 2008년 일제조사 실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28,967가구 중 단 11.6%인 3,372가구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595가구는 빈곤 위기상황이 의심됐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

지원현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1,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육료 지원, 민간연계 지원이 뒤를 이었으며 긴급복지지원은 67건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상황이 의심돼 조사를 실시한 28,967가구 중 긴급지원을 받은 가구는 0.2%에 불과한 것이다.

서울 7건, 경기 25건, 광주 23건 등 55건을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단 12건의 지원 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긴급복지지원으로 연결된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지역도 있다.

단전·단수·가스공급 중단 위기에 놓인 3개월 이상 소액 장기 체납 가구는 빈곤으로 떨어질 위험이 높은 가구다. 이 때문에 해마다 이와 같은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원 연계율은 2004년 12.6%, 2005년 16.4%, 2006년 10.0%, 2007년 11.2%, 2008년 11.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위기 계층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긴급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지원 연계율은 오히려 낮아져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곽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은 일부 고소득자만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한다”면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 완화가 이뤄져 더 많은 이들이 사회안전망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곽정숙 의원은 작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 후 최초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안소위에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규정을 18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조차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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