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영속법’으로 위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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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영속법’으로 위상 강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5.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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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5년 유효기간 조항 삭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이 대안으로 보건복지가족위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 12월 법제정 당시 부칙에 ‘시행일부터 5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라고 법의 유효기간을 명시해 2010년 12월 이후가 되면 법의 효력이 상실될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에는 위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며 오늘 개정안의 가결로 긴급복지지원법은 ‘한시법’에서 ‘영속법’으로 위상이 강화되게 됐다.

도입 당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므로 빈곤층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용해 시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시행 4년째인 2009년 현재, 긴급복지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하며, 사회 경제적 위기는 더욱 악화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때문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 지원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위기계층을 위한 제2의 사회안전망으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곽정숙 의원은 유효기간을 삭제해 이 법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곽 의원이 제출한 긴급복지지원법은 이 밖에도 실직 및 사업실패를 위기사유로 추가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현행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80% 이하까지 확대하며,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을 경우 사유별로 모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번 대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곽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위기상황에 놓인 더 많은 이들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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