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정관개정연구소위 설치로 선거제도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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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개정연구소위 설치로 선거제도 개선 등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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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체계 이후 첫 지부장회의 갖고 제반 안건 토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가 치협 회장 선거제도의 문제점 보완과 대의원총회 분과위원회제도 도입 등 현실에 보다 적합한 정관으로의 보완을 위한 연구·검토를 위해 정관개정연구소위원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정관연구소위)를 개설할 전망이다.

치협은 지난달 24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정재규 집행부 출범 후 첫 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위와 같이 결정하는 한편,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 운영 등 제반 현안을 논의한 것이다.

정관연구소위는 애초 지난 4월 열린 51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른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부의 안건상정과 합의에 따라 정관 전반을 연구·검토하는 소위로 구성되게 됐다. 또한 정관연구소위는 치협 법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과 의장단에서 추천한 대의원 2명, 지부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지부장 2명, 법제담당부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에는 안성모 부회장이 맡게될 전망이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지난 10일부터 가동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센터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비용 6천여 만원을 적립금 회계에서 차입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행청구센터 운영안을 승인하는 한편, ‘회원윤리 교육 강좌’를 보수교육계획서에 포함하자는 서울지부의 상정안을 합의했다.

또한 “보수교육 이수 점수 8점 중 4점을 지부에서 이수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의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강원지부의 제안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정부가 치협과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국민구강보건사업 시행토록 하는 것과 보조인력 수급 해결을 위해 치위생과 신설과 간호조무사 학원내 치과특설반 신설 등을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치의신보 보도에 관한 건 ▲수재회원 돕기의 건 ▲위안부 할머니 무료보철의치 사업의 건 등 14가지 현안 안건을 논의했다.

정재규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 등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의료계 간에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척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회원이 더더욱 결속을 다져 강한 치협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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