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대행청구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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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대행청구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가동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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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청구비 4%…따로 대행청구 시 처벌 불가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 이하 치협)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이하 청구센터)가 지난 1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치협은 이를 위해 19명의 대행청구직원을 선발하고 개소식 당일날 직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후부터 6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행청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홍보 미비 등으로 아직 대행청구 신청을 하지 못한 기관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가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 14명의 예비직원을 더 선발해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구직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과 경인, 인천, 강원, 충청지역이 10명, 울산·경남지역이 3명, 부산·경북지역이 4명, 호남지역이 2명이며, 임금을 비롯한 제반 관리는 청구센터가 맡게 된다.

치협 조영식 보험이사는 “향후부터 대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부에 등록을 해 지부가 정해준 청구직원에게 대행청구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따로 대행청구를 한다거나, 지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치협 청구직원과 직접 대행청구를 해도 불법이 돼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이사는 “대행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높고, 복지부와 협회간 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만큼 앞으로는 대행청구에 대한 처벌이 실제 진행될 것”이라며, 꼭 오는 23일까지 추가신청을 할 것으로 당부했다. 실제 복지부 사무관이 치협에 9월부터 대행청구 처벌을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협은 적자가 나지 않는 선에서 청구센터를 관리·운영한다는 방침 하에 대행청구비를 4%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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