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내 ‘아동범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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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구역 내 ‘아동범죄 꼼짝마’!!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6.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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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세부사항 국무회의 의결…지정범위 대폭 확대

최근 유괴 등 아동범죄가 횡행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 6월 유괴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내 CCTV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기존 유치원·초등·특수학교·보육시설의 장 및 도시공원의 관리자가 신청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장과 군수 및 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또한 지정 범위를 해당 시설의 외곽경계선(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으로 확대했으며, 지정 신청 시 시·군·구청장이 경찰서장과 협의해 아동범죄 발생현황, 통학·이용 아동 수, 범죄발생 우려 여부 등을 조사토록 했다.

이후 아동보호구역 내 CCTV의 설치 및 관리는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며, 경찰서장이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CCTV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CCTV 설치·관리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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