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치아보관기간 60일로 연장
상태바
지난 7일부터 치아보관기간 60일로 연장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2.08.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감염성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그동안 치과의원 15일, 치과병원 10일이었던 치아 보관기간이 60일로 대폭 연장됐다.
환경부는 지난 7일 현행 폐기물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했으며, 바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 정재규) 우종윤 자재이사는 “이번 법개정에서 감염성폐기물 보관기준 등이 보다 강화된 데 비해 유독 조직물류 중에서도 치아보관 기간만이 늘어났다”고 밝히고, “이는 치협이 그동안 환경부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정령에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의 보관 및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보관 및 인계방법이 강화되는 등 제반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종윤 이사는 “앞으로 치아보관기간을 더 연장시켜 6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토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치아를 일반감염성 폐기물 등과 혼합해 보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