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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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의 이해
  • 김주심
  • 승인 2009.07.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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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보건 기획 칼럼_17

이 글은 구강보건사업지원단(http://oralhealth.hp.go.kr/)에서 발행하는 웹진 '건강 길라잡이' 에 게재된 칼럼의 전문이다. 본지는 앞으로 매주 한편씩 해당 웹진의 칼럼을 연재한다.(편집자) 

국민의 구강건강상태는 최근 2006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구강건강지표가 일부 호전되고 있음을 보이고는 있으나, 대표지표인 12세 우식경험영구치지수가 2.2로 OECD 1.6에 비하여는 열악한 수준이다.

국민의료비 부담은 2006년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만 1조 723억원으로 나타나, 비보험수가를 포함하면 3~4조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주요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은 외래 다빈도상병으로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만도 약 6,633백억이 소요된다.

이에, 치아우식증 예방은 국민구강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 진해를 시작으로 현재 22개 지방자치단체(25개 정수장)에서, 약 380만명(전체국민의 약 8%)에게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인체에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으로 WHO는 1957년부터 치아우식증 예방에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계 각국에 사업실시를 권장해 오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60여 개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국립암센터(National Cancer Institute), 영국의 국립통계협회(Royal Statistical Society) 등에서도 안정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미국의 질병관리센터(CDC)는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세기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의 하나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꼽고 있다. 최근에도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이 불소의 안전성 및 효용성에 대한 새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현재 상당한 어려움에 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행여부를 결정(구강보건법 제10조)”하고 있는 바, 일부 단체의 잘못된 정보에 의한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은 국내에서도 꾸준히 검증되고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1999년부터 사업을 시행해 온 울산광역시에서 2005년 조사결과 치아우식예방효과가 유치에서 33~70%(3-5세)나타나고 있으며, 1998년부터 시행해온 진주시의 2004년 조사결과는 영구치에서 38~69%(6-14세)의 충치예방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2004년 아동의 불소섭취량 및 불소배설량 조사에서는 사업지역에서 섭취량 및 배설량이 적절하였으며, 비 사업지역의 경우 추가의 불소공급이 요구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국비로 지원되는 불소첨가기 설치비, 약품비를 계속 지원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와 교육에 가능한 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할 계획으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노력할 것이다.

김주심(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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