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 감염아동 ‘돌보미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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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 감염아동 ‘돌보미 서비스’ 지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9.07.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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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 가정에 확대…소득수준 상관없이 이용요금 80% 지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수족구병의 유행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아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아이가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유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다.

현재 0세(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이라면 시간당 5천원의 비용을 내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백만원) 이하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4천원~1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복지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가구의 경우 1만원의 요금만 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하루 10시간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자녀가 전염병에 감염되어도 요금 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대표번호:1577-2514)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 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이용 가정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용 가정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추경예산 69억 원을 편성해 가구당 지원 시간을 연 48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과 같이 아이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서비스 제공 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 지원 역시 맞벌이 가구의 아동양육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수족구병 때문에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곤란을 겪고 있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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